고성군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렵장 운영면적이 오는 22일부터 확대된다.
지난 16일 군에 따르면, 현재 고성군 총 면적 516.59㎢ 가운데 308.33㎢ 면적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렵장이 오는 22일을 기해 62.21㎢가 늘어난 370.54㎢로 확대된다.
이는 수렵장의 운영으로 인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이 수렵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렵장 면적의 확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수렵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기타지역’이 금지구역에서 해제된다.
세부적으로는 삼산면 19.35㎢, 하일면 18.34㎢, 하이면 24.52㎢ 등 62.21㎢의 구역이 추가로 수렵장 운영구역으로 설정됐다.
한편,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의 적정밀도를 유지해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전국의 29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1일 개설된 수렵장은 오는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엽사에 한해 야생동물의 포획이 허용된다.
지난 16일까지 멧돼지 60마리, 고라니 50마리, 수꿩 83마리, 멧비둘기 22마리, 청둥오리 16마리, 흰뺨검둥오리 16마리, 까치 11마리 등 총258마리의 유해야생조수가 포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