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고성군수 여론조사 심각하다” 목소리 나와
두 후보만 번호 부여, 다른 후보들은 기타후보로 묶어 번호 부여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서면경고 처분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8일
6월 1일 제8회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한 고성군수 여론조사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 모 후보가 특정 전화번호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 여론왜곡이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한 군민은 지난달 18일 경 모 후보가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고성군수 여론조사에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했다. 두 인물이 경합하면 누굴 지지하겠냐는 질문에서 두 후보는 각각 1번, 2번 번호가 주어졌지만 다른 후보들은 3번으로 한데 묶어 ‘기타후보’로 조사가 이뤄졌다. 신고에 대한 답변이 지난달 31일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됐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위반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서면경고 처분을 했다. 일부 군민들은 모 후보가 안심번호를 이용한 방법이 아니라 특정 전화번호들(당원위주)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여론왜곡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영 등 타 지역에 사는 이에게도 고성군수 여론조사 전화가 가는 등 공정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제보를 하고 있다. 한 군민은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적 제보가 들어온다면 전면적 조사를 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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