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 의회 상정되나?... 일부 의원들 임시회 소집 요구 논의
조례상 군수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임시회 소집 가능해
백두현 군수, 추경안 동의하는 의원들에 먼저 제안... 재차 의회 상정 당부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8일
고성군이 제1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지체되자 백두현 군수의 제안으로 일부 의원들이 임시회 소집 요구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회 추경안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백두현 군수는 두 차례에 걸친 브리핑을 통해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을 논의하고 검토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추경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백두현 군수는 추경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경안 상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줄 것을 먼저 제안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수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4명 이상 의원들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집회를 공고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5일 이내에서 회기를 의결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이 논의를 통해 조만간 임시회 소집 요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원들의 논의가 늦어지거나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지 않을 시, 군은 군수의 임시회 소집요구 등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처럼 군이 추경안에 대해 의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데는 추경안에 이 시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과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제1회 추경안과 관련해 의회 일부 의원들도 충분히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급이라도 의회에서 추경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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