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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역의원 정수조정 선거구획정, 정파적 사안 아냐”

기초의회 선거구제 변경
원내지도부 만나 의제협의부터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18일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1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지방의회 선거가 무산될 수 있는 비상상황”이라며 광역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현장에서는 의원정수가 몇 명인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깜깜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개특위 제1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월 ‘3만-30%’ 안에 대략적인 의견 접근을 보고 구체적인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 작업이 실무협의체에서 진행됐다”며 “대선 이후 민주당은 투표일 직전 정의당·국민의당과 선거연합의 매개로 제시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안건을 새로이 정개특위 의제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3만-30%’ 안은 시·도의원의 총정수 조정 범위를 현행법상 14%에서 30%로 확대하고, 인구 3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또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는 여야 간에 의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 사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역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 건은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가 있는 정파적 사안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하는 공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당초 1소위에서 의견 접근을 본 안을 기초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소속 당 정개특위 위원들께 방침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초의회 선거구제 변경)이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원내지도부가 만나 의제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역의원 정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이듬해 3월에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한 관련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정한 날짜가 이미 지난 만큼 선거법에 담긴 4대 1의 인구 편차 관련 규정은 법적 효력을 잃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조 의원은 “지금 현장에서는 의원 정수가 몇 명인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임박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깜깜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과 시대적 소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선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할 수 없다. 오히려 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주장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개특위 안건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작성하지 않은 안건들도 이미 다수 처리했거나 계류 중”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만 있어야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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