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중단됐던 유스호스텔 건립 재추진
승인 없이 공유재산 용도변경
군의회 절차 문제 지적에 중단
행안부 회신, 승인대상 아니다
군, 상생방안 마련해 재추진 계획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1일
의회 제동으로 중단된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성군의회는 사업 추진에 행정절차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제동 걸었지만 군이 행정안전부에 자문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은 지난해 7월 착공했으나 군의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다. 군의회 상임위원회는 유스호스텔 건립 예산 편성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난해 10월과 12월 잇따라 부결했다. 이어 유스호스텔 건립 예산 100억원도 삭감했다. 군의회는 지역 숙박업계 반대 여론이 여전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군은 해를 넘겨도 사업 추진을 위한 실마리를 풀지 못했으나 군의회가 요구한 행안부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법률 검토 결과를 최근 받았다. 앞서 군의회는 의회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 용도 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 공사 시행, 의회 승인 없는 예산 편성을 문제 삼았다. 고성군은 공유재산 용도변경에 대해 행안부에 지난 1월 11일 도를 통해자문했다. 행안부는 2월 21일 보내온 법률 검토 회신에서 고성군의 공유재산 용도변경은 지방의회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에 공사를 시작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계획 수립 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절차 미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군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의회 협조를 구해 숙박업계, 체육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상생 방안을 찾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고성읍 신월리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 유스호스텔을 설계하고, 지난해 7월 공사를 시작했다 중단했다. 군은 전체 사업비 240억원 중 고성그린파워에서 상생협력기금 140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00억원을 정부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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