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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고성그린파워 어업피해공동대책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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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그린파워 어업피해 보상금 관련 고성그린파워가 정한 기타소득으로 22% 과세는 맞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어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성그린파워 어업피해공동대위원회(공동위원장 구언회)는 지난 3일 대책위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대책위는 하이화력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합의를 위해 고성그린파워와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건설에 관한 보상금액 책정에 합의가 됐다. 그러나 고성그린파워는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2%의 과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어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과 같이 노력 없이 얻는 소득을 말한다. 어민 피해로 인한 보상금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 것이며 소득 신고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것. 어민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고성그린파워와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책위는 수협을 통해 지난달 17일 로펌 및 회계법인 각각 1곳에 어업피해보상금 세무질의를 했다. 3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답변 결과로는 어업손실보상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사업소득이 맞아 소득신고할 때 하면 된다는 답변이었다고 보고했다.
한 위원은 일단 22%를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받아 오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반대의 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반대다. 원천징수로 떼이고 보상금을 받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여부는 그때 가봐야 한다. 건설 말고도 항로, 운영 등 또 남아있다. 아직 남은 것도 많은데 영원히 굳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또 다른 위원도 “개인의 보상금이며 개인 재산권이다. 경정청구 비용 많이 들어간다. 고성그린파워가 할 것인지 알 수도 없다. 더 버텨야 한다”고 했다. 결국 대부분의 위원이 보상금 수령을 현 상태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로 답변서가 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