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에스앤씨 노동자 추락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듯
19일 오전 9시 15분경 선박 안전난간 수리
작업용 가스호스 옮기던 중 10m 아래로 추락
민주노총 사업주 구속,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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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강에스앤씨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한 사고 현장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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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면 삼강에스앤씨㈜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는 경남도내에서 처음이다. 이에 도내 노동계에서는 해당 업체의 사업주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오전 9시 15분경 동해면 장좌리 소재 삼강에스앤씨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사 직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선박 안전난간을 고치기 위해 작업용 가스호스를 옮기던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강에스앤씨에서는 앞서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로 처분과 함께 시정을 권고받았다. 지난해 3월 30일 오전 4시 9분경에는 협력업체 관리이사가 철야 작업 중 떨어진 무게 10㎏의 용접기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어 4월 30일 오후 7시경에는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취부용접작업 중 가용접한 부분이 떨어지면서 약 45톤에 달하는 부품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등 33명 6개팀을 꾸려 약 열흘간 집중감독을 벌인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 미조치, 감전위험 미조치, 고소작업비계 설치 부적정, 기계기구 부적격 등 총 176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과태료 1억2천200만 원이 부과됐다.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지난 21일 삼강에스앤씨 사업주 구속 수사, 사업장 특별 근로 감독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두 차례 노동자가 숨진 삼강에스앤씨는 잇따른 사고로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허술한 안전관리체계를 지적받았다”면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노동자가 숨진 바, 점검에서 지적받은 점을 제대로 고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경남지역에서 첫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삼강에스앤씨 원청 사업주를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억 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소속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도급인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수급인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원하청 관계인 경우 원청에 대해서도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함은 물론 삼강에스앤씨의 상시근로자 수는 200여 명이므로 원청인 삼강에스앤씨 책임자인 송무석 회장에게도 중대재해처벌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도내 첫 사례인 이번 삼강에스앤씨의 사망사고는 현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강력중대재해과에서 수사 중이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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