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렬 군수 “피해 발생 시 보상 하겠다”
주민 대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 달라”
용산 주민 대표단과 이학렬 군수의 면담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세송농공단지 조성현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쳐오고 있는 용산 주민들은 그 동안 계속해서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해 왔지만, 해가 바뀌도록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4일 아침에도 20여 명의 주민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대책을 내놓아 달라”고 격렬히 항의했지만, 이 군수는 정해진 일정을 이유로 주민들을 돌려보냈다.
마침내 지난 12일 이학렬 군수와 용산 주민 대표단 5명의 면담이 군수실에서 이뤄졌다.
면담이 이뤄진 군수실에는 취재기자의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면담에 대해 “양측이 협조해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용산 주민 대표단에게는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학렬 군수가 “한 발 양보해 달라”며 “운영에 있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농성을 중지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 주민 대표단의 설명이다.
주민 대표단에 따르면, 이 군수 측은 “농공단지 가동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보상하고,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주민 대표단이 “도장시설 설치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군수 측은 이를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업체에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인데다 시일이 1년 가까이 소요되기에 업체 측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의 행정적 권한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 수렴하겠지만, 그 이상을 수행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계속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 대표단은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후 면담에 대한 논의도 없이 끝났다”며 “학수고대하던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세송 사태 법정에서 결판날 듯
통영지원 최인석 부장판사 현장검증
세송농공단지 내 도장시설과 관련한 갈등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진 가운데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지난 1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최인석 부장판사가 세송농공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했다.
최인석 부장판사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 대표와 (주)세송 관계자에게 각각 양측의 입장을 진술토록 했다.
이어 이들의 진술사항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주)세송은 당초 지난해 6월 완공해 가동할 예정이었던 농공단지가 용산 주민들의 시위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손실을 입고 있다며, 용산 마을 이호용 이장을 비롯한 7명의 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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