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12개월 초과~84개월 월 10만 원
85개월~12세 아동 월 5만 원
3천300여 명 연간 27억 원 지원
군의회 의결 거쳐 최종 결정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8일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고성군은 지난 15일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단계에 돌입했다. 조례안에서는 제9조 지원대상 및 지원액 조항을 통해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초과~84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 85개월~12세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제13조 이월 및 사용기한 조항에서 바우처는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으며,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에서는 아동이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이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바우처의 지원을 중지한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보육업무 담당과정,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아동관련 기관·단체의 관련자,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군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이 결정된다. 함께키움 바우처 수혜아동은 2021년 12월 기준 12개월 초과~84개월 1천158명, 85개월~12세 2천185명으로, 모두 3천343명이 해당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필요예산은 27억 원 가량이며, 전액 군비다. 군 관계자는 “현재는 입법예고 첫 단계로, 함께키움 바우처의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서 “이는 양육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양육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육정책 측면에서 양육지원 인센티브가 있으면 출생률이 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0~12개월 아동들은 영아수당이 30만 원씩 나가고 있어 이번 함께키움 바우처에서는 제외됐다”면서 “영아수당과 청소년 꿈키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미취학, 초등학생 등에 함께키움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부결한 것은 아니므로 철저한 준비와 조사, 분석을 거쳐 보고 및 논의하고,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육지원금은 지난해 8월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김향숙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제안한 바 있다. 이어 백두현 군수가 9월 중순 브리핑을 통해 함께키움수당 및 꿈키움 바우처 확대를 밝혔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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