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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한 달 연장

27일 고성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의계약 관련 의혹 제기로 위원회 활동 연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8일
ⓒ 고성신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고성군 종합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각 분야의 계획에 부합되는 공모사업을 집중 유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7일 제2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향숙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고성군의 수의계약 관련 문제에 대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수의계약 관련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회기가 없는 2월 본 특위의 활동기한이 도래하게 됨에 따라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당초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은 앞서 제12차 회의에서 제안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원안가결돼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의회 정책지원관 등 인력보강과 직속기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등에 인력 보강을 위해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천재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 정비를 위해 개정 조례안의 제1조 본문 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수정가결했다.
이와 함께 이쌍자 의원 회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정욱 의원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안건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했다.
이날 예정돼있던 배상길 의원의 군정질문은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취소됐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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