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28건, 가정폭력 67건 신고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15건
피해아동 중 장애아동 2명, 10대 이하 7명
가정폭력으로 긴급피난처 이용자 42건
친화도시 지정보다 학대 없는 환경 조성 우선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1일
지난해 아동학대가 30여 건이 신고접수돼 대책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건이 70여 건에 이르며 아동·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는 모두 28건이 신고접수됐다. 이 중 3건은 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종결처리됐고, 7건은 조사 중이다. 신고접수 후 조사가 진행된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15건이었으며 14건은 동거 중인 보호자가 가해자였다. 학대피해 아동 중 2명은 장애가 있는 아동이었다. 피해아동 7명은 10대 이하였다. 1명의 보호자가 10대 아동 3명을 한꺼번에 학대한 경우도 있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정서적 학대가 16건이었고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도 1건이 발생했다. 13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해 아동 중 원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5건, 친인척 보호 2건, 시설보호조치는 8건이었다. 즉각분리아동은 6명으로, 보호조치동의서를 징구했다. 즉각분리 이후 10일 이내에 조사 완료, 보호조치가 결정된다.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건은 모두 67건이었다. 면지역은 오후 6시 이후 1366 상담전화로 연락하면 인근 지역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건은 모두 42건이었다. 긴급피난처 이용건은 2019년 14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21건, 2021년에는 두 배가 증가했다. 이에 군민들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성과로만 내세우지 말고 실제로 아동, 여성,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군민 A씨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은 개인의 법의식과 양심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원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안전이 보장될지, 재학대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지 가능성을 따져보고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방지를 위해서는 최근 공익광고에서 나온 말처럼 착한 의심이 필요하다”면서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해 쉬쉬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은 주민으로 구성된 감시단 등을 조직해 일상생활에서 위험가구를 상시 감시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군은 아동학대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성경찰서와 고성교육지원청, 군내 사회복지시설, 가족상담소 등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아동학대 발생 시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가족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접수건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면서 “특히 학대아동은 정신적 후유증이 성인이 돼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관학 공동체 협업 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공공대응체계를 정착하고, 지역 맞춤형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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