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협회장 공금횡령 서류위조 의혹 제기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 제보
당구클럽 서류 허위 작성해 보조금 횡령 주장
후원상품권 물품 회원에 돌아가지 않아
장애인콜택시 차량 개인용도로 사용
술 취한 지인 대리운전 시키는 등 갑질
회장 “개인적 이득 취한 적 없다” 반박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0일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이 고성군지체장애인협회장의 공금횡령, 서류위조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은 협회장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경남장애인협회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군의 위탁을 받아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운전자들은 협회장은 비상근직으로, 업무추진비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추진비를 올려받고, 명절 상여금까지 챙겼다고 주장했다. 한 장애인콜택시 기사는 “협회장은 규칙이나 원칙, 정관과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독선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2021년 초 사무국장이 바뀌면서 회장의 지인이 채용됐는데 이 국장은 출근 시 카드를 찍지만 퇴근은 약속된 6시가 아닌 5시경 임의대로 하고 있으며, 이 국장에게 회장이 업무추진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원래 70만 원이었던 추진비가 100만 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영위원 임명권은 회장에게 있어 지명할 수 있는데 2021년 2월 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기존 부회장을 임의대로 그만두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장은 본인과 뜻이 통하는 사람을 설득해 사후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사는 “장애인콜택시 총 7대 중 6대가 운영되고 있고, 기사가 휴일인 경우 휴차하고 있는데 휴차일에 차량을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거나 볼일을 보는 데 사용할 뿐 아니라 술 마신 지인을 콜택시 기사를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면서 “운행이 없을 때 머물 수 있는 기사대기실도 없어 장애인목욕탕 1층 남탕 앞 평상을 휴게실처럼 사용하는데 수시로 건물을 잠가버려 대소변조차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기사들에 따르면 2020년 8월 경남장애인협회에서 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당구클럽 운영 당시 장애인콜택시 기사 포함 11명이 참여해 당구장 임대, 현수막 등에 109만 원만 정상적으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구비 외 간식비 등에 비용이 들어간 것처럼 회당 3만 원씩 48회를 운영했다고 문서를 위조하고, 144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회장이 장애인콜택시 기사로 근무하다가 회장으로 취임한 후 초창기 일정기간 기사일과 회장직을 병행하며 기사급여와 회장 업무추진비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추석에는 협회에 기부된 농협상품권 500만 원 중 절반 정도를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절반 정도는 사무실에서 임의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한 의류매장에서 기사들의 근무복을 구입할 당시 1인당 13만 원에 해당하는 의류를 기부받은 상품권으로 결제했다는 주장이다. 기사들은 “이 외에도 기부받은 라면이나 휴지 등을 회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사무실에 쌓아두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도 있었고, 후원회에서 후원금으로 쌀을 사서 나눠줬는데 이 쌀로 떡국떡을 만들어 운영위원 등에 나눠주는 등 후원물품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인수 협회장은 “제기된 의혹과 같은 일은 절대 없다”면서 “후원물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대로 업무추진비와 상여금을 챙긴 적은 없으며, 규정 상 어긋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명예직이고 선출직인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직접수당이며, 십원 하나 허투루 가져간 일이 없다”면서 “기사 근무복은 봄가을에 지급하도록 돼있고 보조금으로 살 수 있도록 돼있어 이에 따른 것이며, 추석에 들어온 상품권 등은 그대로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무국장은 육아 문제로 10~20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조치한 것이며 후원물품은 게이트볼회원 등도 우리 회원이라 골고루 후원품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한 번도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성군지체장애인협회의 갈등으로 고성군에 민원이 접수되자 군은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협회에 장애인콜택시업무를 위탁해 업무에 직접 관계된 공무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연관부서에 관리감독 강화 권고만 전달된 상태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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