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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빌라에서 LPG 폭발 추정 화재 발생

폭발 세대 거주 50대 남성 2도 화상, 입원치료
가스렌지 이용 중 폭발로 추정, 사고원인 조사 중
인근 주택 상가 85곳 유리창 깨지고 지붕 파손
행정 우선 지원 후 원인제공자에 구상권 청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0일
↑↑ 지난 2일 오후 3시 33분경 발생한 성내리 가스폭발 화재 사고 현장
ⓒ 고성신문
↑↑ 지난 5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지원범위를 심의했다.
ⓒ 고성신문
ⓒ 고성신문
지난 2일 발생한 고성읍 빌라 화재사고에 행정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인근 피해주민들의 한파나 안전 문제를 고려해 행정 우선 지원 후 향후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오후 3시 33분경 고성읍 성내리 군청 인근 한 빌라 4층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즉시 출동한 소방차량 11대, 60여 명의 인원이 투입돼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번 사고로 폭발사고가 난 세대에 거주하는 A씨(50대, 남)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창원의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경상을 입은 2명은 치료 후 퇴원했다.
사고 발생 당시 폭발로 인한 굉음이 100m 넘는 지점까지 들리고, 주변에는 진동이 극심해 주민들이 긴급대피했다. 군은 당일 오후 3시 57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화재발생사실을 알리고 해당지역 우회를 당부했다.
사고 발생 빌라는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구조의 지상 4층 건물로, 2‧3층 각 3세대, 4층 2세대 등 총 8세대가 거주했다. 해당 빌라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가정용 LP가스를 사용해왔다.
경찰과 소방서는 사고 당일 원인제공자가 음식조리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제공자가 평소 주변과 마찰이 잦았고, 집주인과 갈등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근 주택과 다세대주택, 상가, 향군회관 등의 창호, 유리창 등이 깨지고 슬레이트 지붕이 내려앉는 등 85곳 116건, 차량 38대에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은 휴일이었으나 군청 주차장과 인접한 탓에 인사이동으로 인수인계 등을 진행 중이던 공무원들의 차량에 파편이 튀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해당 빌라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원인제공자나 건물주가 피해보상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5일 수습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보상범위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이번 폭발 및 화재로 인해 한파나 2차 피해 우려로 복구가 시급한 69가구에 창호와 유리창 복구 지원을 결정했다.
대부분 공무원 소유로, 한파나 안전에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돼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붕 파손 피해가구는 현재 정확한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힘들어 향후 지붕개량사업 등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이재민과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자연재해나 사고피해 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군민을 대상으로 가입돼있는 군민안전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해당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건물, 물피 보상이 불투명해 피해보상 지원은 우선 행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시 군이 지원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원인제공자가 퇴원하면 차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발생한 14명의 이재민은 공공실버주택, 인근 경로당 등에 임시거주지를 마련해 이동조치했다. 이 중 한 명은 이주를 결정하고, 사고 이틀 후인 5일 이사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정확한 피해상황과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일 군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과 인근 주택 등에 안전진단과 함께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국과수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지난 5일 오전 군의회에서 개최된 의원 월례회에서도 피해주민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쌍자 의원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굉음과 진동 등으로 굉장히 놀랐고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가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보건소 등과 협의해 심리상담과 같은 정신적 지원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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