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1 12:30: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당동만 굴채취 전면금지

패류독소 식품허용기준치 초과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4월 28일

고성군 당동만 일원 굴 양식장에서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이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가 전면 금지됐다.


지난 15일 최초로 확인된 이 패류독소는 현재 패독 함량이 100g당 553㎍이 검출되는 등 수온 상승에 따라 인근 해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식품허용기준치를 약 7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치사농도(100g/600㎍)에 근접해 섭취할 경우 위험하다고 고성해양수산사무소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해양수산사무소 등 관련 기관은 당동만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리고 한편 전문지도반을 편성해 현장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패류독소가 발생되지 않은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해양수산사무소로부터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부 받아 시중에 출하토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진해만 해역에서 양식중인 굴의 90%이상은 패류독소 발생전에 이미 채취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4월 28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