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당동만 일원 굴 양식장에서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이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가 전면 금지됐다.
지난 15일 최초로 확인된 이 패류독소는 현재 패독 함량이 100g당 553㎍이 검출되는 등 수온 상승에 따라 인근 해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식품허용기준치를 약 7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치사농도(100g/600㎍)에 근접해 섭취할 경우 위험하다고 고성해양수산사무소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해양수산사무소 등 관련 기관은 당동만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리고 한편 전문지도반을 편성해 현장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패류독소가 발생되지 않은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해양수산사무소로부터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부 받아 시중에 출하토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진해만 해역에서 양식중인 굴의 90%이상은 패류독소 발생전에 이미 채취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