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3 05:50: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의회

형사 기소 조사 중인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고성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지방자치법 후속 조례및규칙 총 22건 심의·의결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31일
ⓒ 고성신문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나 조사 중인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또한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시 해당 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
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9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례 및 규칙 등 총 2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개정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난 10월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심의했다.
임시회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서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사 중인 때 해당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했다. 이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공무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갈 때 경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서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나 각종 시찰·견학·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등은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이 외에도 군의회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수령권을 유족이 승계하도록 하고, 유족의 범위나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박용삼 의장은 “이로써 고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안 처리를 통해 주민참여 확대, 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내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3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