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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건립 “행정에만 책임 떠넘기지 말고 의회도 나서라”

고성군 고성군의회 주민 비구협 4자회담
소음 악취 피해 뻔하니 센터에 절대 불가 입장
주민들 인센티브 제안, 밴드 통해 적합지 공모 의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4일
↑↑ 지난 21일 고성군의회에서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 4자 회담이 열렸다.
ⓒ 고성신문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놓고 간담회가 개최되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이나 했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21일 고성군의회에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군의회에
구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유영재 비구협 대표는 “동물보호센터는 특성을 고려할 때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립하는 것이 맞다”면서 “고성군 이외 주변지역에서는 모두 센터 내에 시설을 설립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기봉 부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부지 검토 당시 당항포 4주차장 부지 외에도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가 검토 대상에 포함돼있었다. 당항포 인근 부지는 침수 문제가 있어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는 군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축산과와 가까워 관리와 운영이 용이하며 향후 교육과 중성화수술 등도 편리한 데다 부지매입 예산과 절차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해당 부지를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원 외우산청년회장은 “지난해 회화면에 도비와 군비 승인 후 주민반대로 궁여지책 센터로 임시보호소를 이전해왔다. 이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면서 “인근에 몇 가구 없는 지역도 있다.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김향숙 의원은 “공공투자심사를 경남도로부터 받지 않았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쌍자 의원은 “회화면 봉동리는 일반사무용도로 승인된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옮긴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면서 “절차를 마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며 행정절차는 행정이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창호 소장은 “동물보호센터는 축산과의 업무연관성에 의해 업무분장된 시설이며 공공시설이므로 농업기술센터 내 건립이 가능하다”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못박았다.
유영재 비구협 대표는 “오늘 간담회 전 군의회에 요청해 회의록을 모두 봤지만 공공투자심사 관련 절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절차 문제는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절차는 군의회와 행정이 확인할 문제이지 오늘 이 간담회에서 잘잘못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향숙 의원과 이쌍자 의원이 절차를 문제삼은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과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자치단체 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용(공공용)재산 중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이 해당된다고 했다. 동물보호센터는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속 시설이지만 사업용 시설물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찬수 내우산마을 개발위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오고 나서 우산리 대평리 덕선리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덕선리 주민 10명이 반대해서 유기견보호소가 우산리 주민 동의도 없이 센터에 이전해오면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개를 버린다. 유기견들이 닭을 물어죽이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크다”면서 “1980년대 이후 내우산마을에 30여 농가가 있었는데 축사 허가가 안 나 현재 2농가만 축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군에서는 축사인 유기견보호센터를 짓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축사는 가축을 수용하는 시설로 분류되며, 개는 가축으로 취급되지 않아 축사로 볼 수 없다.
강 대표는 “주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계속해 소음과 악취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측정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면서 “통영동물보호소에서는 흡음재 없이 이중문만 설치한 상태인데도 문을 닫고 실제로 소음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50~55㏈로, 오늘 이 회의실 안의 소리 정도로 측정됐다”고 밝히며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종수 대평마을 개발위원은 “동물보호소가 건립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산리, 대평리 주민들이니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묻고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행정은 대평리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묻기 힘들다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원순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서면 관리와 운영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아 자원봉사자 수가 많아질 것이며 중성화사업 등을 통해서 유기견 개체수를 줄이고 유기동물 관련 세비를 아끼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동물보호센터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들어올 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향숙 의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다”면서 “행정편의적 입장을 내려놓고 고성군공식밴드 등을 활용해 적합지에 대해 군민공모를 통해 의견을 묻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강정우 고성포럼 대표는 “의원들도 머리를 맞대보자고 했어야 한다. 주민 반대 때문에 안 된다고 닫아놓고 행정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와 행정 모두 지금까지의 문제를 상쇄하고 주민들의 피해 등 입장을 행정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봉 부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다른 위치에 건립하는 방안을 군민 공모로 결정하는 방안이나 센터 유치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대표는 “그간 군과 의회, 주민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군과 의회가 함께 주민과의 갈등 봉합을 위해 목소리를 듣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 당일 오전 고성군의회는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 예산 19억9천595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고성군의 무능과 고성군의회의 고의적인 방해로 고성군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무산됐다며 백두현 군수와 11명의 고성군의원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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