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 통한 기부금 고성군이 바로 받을 방안 찾아라”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12일 일정 마치고 폐회
정영환 의원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통한 기부금 관련
“관급계약 수의계약 관련 기부…군수 정치자금, 뇌물”
백두현 군수 “군수 하부기관 아니다. 명예 훼손 말라”
사회복지협의회 유감 표시, 관련법에 의거 정당한 활동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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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고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영환(오른쪽) 의원이 군정질의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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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별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19건, 산업경제위원회 10건 등을 논의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물보호센터, 유스호스텔 건립은 삭제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우정욱 의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영환 의원과 배상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다. 정영환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기부금 모금 및 사용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정영환 의원은 “고성군내 사회복지시설장과 그 종사자들이 모여 만든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자본금이 한 푼도 없는데 시설 위탁운영비 줘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법인은 위탁운영비용에 준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며 “경로당 에어컨, 합창단 옷, 음악학원 긴급지원금,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이미 행정에서 군비를 다 주고 있는데 또 지출돼있다. 통제 밖의 단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관급자제와 3자단체 기부금이 1억8천500만 원은 업체들이 서울 등 전국 각지에 있다. 어떻게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로 접수됐나.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고성군에서 기부금 모금행사를 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생긴지도 얼마 안 된 사회복지협의회에 5천만 원을 낸 업체도 있다. 관급자제를 납품하는 업체다. 자발적 기부금인가, 사업적 보험금인가, 수수료인가, 정치자금인가, 뇌물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군수가 4월 5일 고성군학원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한 후 6일에 복지협의회에서 85개 학원에 7천588만2천500원을 코로나 휴원 긴급운영비로 지급했다. 21년 6월 1일 백신접종률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 매월 추첨을 통해 1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는 브리핑을 한 후 복지협의회에서 몇 개월간 경품추첨사업을 진행했다. 이 돈의 성격이 뭔가? 군수 간담회 한 번에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나. 돈의 주인이 누군가 의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하고 “수의계약, 관급자제 계약, 인허가 등에 관련된 부적절한 기부금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다는 것에 항간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부금세탁소, 군수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는 여론이 있다. 종전처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성군이 바로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말했다. 백두현 군수는 “기부금과 관련 고의성이 있다, 의도성이 있다는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주면 검토하겠다. 지금 일련의 과정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정리해 제시해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고성에서 사업을 하면서 고성에서 전부 조달되나. 또다른 단위에서 납품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성금을 기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라”고 말했다. 백 군수는 “여기서 정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제가 받았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 사과하라”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군수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군수가 지시하는 사조직도 아닌데 그들 나름의 룰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정영환 의원의 군정질문과 관련해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유감을 표하고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우석주 회장은 “고성군협의회에서는 기부금모집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저희 기관 후원금전용계좌(사회복지사업법)로 후원하신 분들의 후원금을 기부자의 듯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면서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 등의 업무) 5호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관리), 사회복지사업시행령 제41조2,4,5,6,7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불우이웃돕기와 같은 기부금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경상남도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라 모집등록을 하고 기부금을 모집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히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절차를 준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부자들이 고성군에 등록된 후원금전용계좌로 후원금을 보내 주셨고 그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정 혹은 비지정 기부금(후원금)으로 분류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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