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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협고성지부 회원제명 잘못됐다

한국미협 절차문제 임시총회 열 것 지시
총회 안건 통보없이 3명 제명 반발 논란 일어
현 지부장 부지부장 사과 사퇴 요구
미협군지부 조만간 임시총회 다시 열 예정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2일
한국미술협회가 미협고성군지부가 3명의 회원을 제명한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며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결
할 것을 지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미술협회고성지부가 미협군지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3명을 제명하자 이에 반대 총회절차 등이 잘못됐다며 한국미협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미술협회 행정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자로 지난 10월 5일 미협지부 일부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총회의 회원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으로 고성지부에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협고성군지부는 지난 7월 29일 총회를 열어 지난 2020년 ‘우리동네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지역예술인들과 다수의 고성미협 회원들이 참여해 아무런 문제없이 프로젝트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됐는데도 한 모, 서 모, 김 모 회원 3명이 군청과 지역언론을 비롯 군민들에게 고성미협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온상지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다며 제명처리했다.
또 이들 3명 회원은 지난 6월부터 3차례나 미술협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회원까지 불참을 종용해 이간질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1천만 원의 예산으로 벽화사업에 현 지부장 부지부장이 도우미로 참여했는데 4천만 원이라고 부풀려 지부장 부지부장 두 명이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사업비도 착복하여 유용했다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미협군지부는 한 모 씨는 미협 단톡방에 본회 명예를 실추한 글에 대한 책임과 서 모 씨는 사무국장으로 직무유기와 본회 명예실추, 김 모 씨는 본회 명예실추와 지난 11월 23일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자동회원으로 탈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제명된 3명은 지부장 부지부장과 임원진 사퇴를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한국미협에 통보하는 등 고성미협이 분열되어 와해될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가야문화예술인협회라는 고성미술협회에 반하는 단체를 만들어 고성미협을 이분화시키는 행위를 하여 한국미협 제9조를 위반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29일 총회에서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3명을 제명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명된 3명의 회원과 현 집행부의 총회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일부 회원들은 지난 7월 29일 총회는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총회를 단톡방에 공지하면서 회칙 수정의 건, 신입회원 입회 인사의 건, 제44회 소가야문화제 전시 건, 제19회 고성미협정기전 건만 올리고 참석을 못할 경우 위임해 줄 것만 올리고는 정작 회원제명 건은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회에는 26명 회원중 11명이 참석하고 10명 회원은 위임 불참 5명으로 진행됐다.
이는 현 집행부가 3명의 회원을 제명하기 위해 다수 회원들을 속이고 총회를 열어 제명 안건을 상정해 회칙까지 수정해 처리한 것은 불법적인 총회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집행부 총회를 반대한 회원들은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고성미협사업이 아니라 진주의 이모 조형연구소의 응모사업이라고 하고는 고성미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미협고성군지부에서는 회칙에 회원 징계는 자격상실만 할 수 있고 제명은 할 수 없는데도 그날 총회에서 회칙을 수정해 3명의 회원을 제명한 것은 한국미협의 상위법 회칙을 위반한 처분이다며 한국미협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회원들은 집행부에서 3명의 회원을 일방적으로 제명처리해 버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요구했으나 수차례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8일 고성미협 월례회를 개최하고, 지부장과 임원진은 제명 무효를 인정하고 전 회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가야문화제와 고성미협 정기전에 출품을 하지 않는다고 과반수 이상 회원들이 임시총회 통보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회원 26명 중 11명만 참여 14명이 불참해 보이콧했다.
또한, 지부장과 임원진의 사퇴를 한국미협에 공식 요구하며 이 사안에 대한 언론공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같은 미협고성지부의 3명의 회원 제명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논란을 빚자 한국미술협회는 고성지부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임시총회를 열 것을 지시했다.
제명처분을 받은 이들은 현 지부장 부지부장 등 임원진들이 오히려 미협고성지부를 분열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협고성지부는 한국미협의 결정을 수용해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미협고성군지부가 회원간에 갈등으로 인해 임시총회 후 어떠한 결론을 날지 주목되고 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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