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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 요구 불구하고 가결

공무원 역량 저하, 행정력 낭비 우려
조례 제정은 의회 권한, 군 발목잡는다 오해 말라
공모사업 군민 실익 있는지 소통하자는 것
표결 결과 찬성 9 반대 2로 조례안 가결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5일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고성군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결됐다.
지난 14일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찬호 군정혁신담당
은 “사전보고 시 의회에서 반대하는 경우 공모사업 신청 전부터 많은 행정력이 투입돼야 한다. 이에 부담을 느낀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도전을 기피하는 소극행정을 할 경우 고성군 공무원들의 역량은 더욱 낮아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군민들의 몫이 된다”면서 “사전보고가 사전심의의 성격을 띄게 될 경우 예산 편성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안 부서에서는 중요 공모사업 신청 전 용역과 조사를 통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업과 협치를 통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 평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조례안 제8조에 명시된 인센티브 조항도 이미 실행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영환 의원은 “역량 저하, 행정력 낭비 등은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으로 느껴져 상당히 염려스럽다”면서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발전과 군민 행복에 저해되는 기관이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사전 보고로 인해 행정의 예산 편성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고성군의회와 같이 협의해 진행할 수도 있지 않냐”면서 “왜 부정적인 인식만 자꾸 심어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창현 의원은 “사전보고 의무는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 적정성 등 사전 검토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의회 구성상 사전 정보유출 등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시도도 못해보고 사장시키는 사업이 허다할 것으로 본다”면서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이지만 의회 기능상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향숙 의원은 “예외 사항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비밀 등은 사후보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행정이나 의회가 다 군민을 위해 일하지 발목잡기 위해 일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시각은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 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전에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역시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군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쌍자 의원은 “공모사업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성군의 경우 공모사업에 역량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잘 해오고 있는 사안을 단지 법제화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의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억 이상, 민간은 1억 이상, 사전보고가 어려울 경우 사후보고까지 조건을 달았다”면서 “충분히 배려했고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재의하는 것은 의회는 필요없는 존재고 믿지 못한다는 해석밖에 안 된다. 충분히 사전협의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순 의원은 “공무원들의 역량은 높아지고 공모사업은 많아진다. 공모사업 조례를 만들었을 때 득과 실을 따져야 한다. 의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되나. 6개월 늦어진다고 그렇게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을석 의원은 “조례 제정권한은 의회에 있다. 제정 이유 중 하나가 공모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챙겨보자는 뜻이고 같이 걱정하자는 것이지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거르자는 것이고 의회도 의견을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7개 지역도 하고 있는데 왜 고성군만 재의하나. 해보지도 않고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도전하는 것이고 의회는 하부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위해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나. 다 나타날 것이다. 함께 가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배상길 의원은 “민선 7기에서 157건의 공모사업과 4천613억 원으로 전임 군수 때보다 5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여기 11명도 고성군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있다. 157건 실적으로 자랑하고 계신 4천613억 실적이 얼마나 부당하고 반칙이 난무했는지 특위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 “재의의 건은 참으로 부당하다. 불법과 비리를 밝히겠다. 참으로 큰 실수를 했다 싶다.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이며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거친 결과 찬성 9, 반대 2로 가결됐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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