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지역 고수온 피해 심각 전국 피해 규모의 66%
정점식 의원 “해양폐기물 재활용해 자원 활용 방안 강구 절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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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전국 월평균 수온이 23.86℃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온을 기록하는 등 고수온 발생 빈도가 앞으로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수온로 인한 어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얼굴 사진)이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2017~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어가 피해(어류 기준) 발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천478어가가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8천127만4천197마리가 폐사, 피해액만 890억5천5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온 피해가 가장 컸던 2018년 이후 최대 피해를 입은 올해의 경우 폐사 어구는 1만153만8천589마리이며 피해액은 188억9천59만 원에 달한다. 이중 경남 지역이 66% 가량(폐사어구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761만3천마리, 111억600만 원)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대응지원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액화산소, 차광막 등의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을 지원(국비 80%, 자부담20%)하고 있는데 어가 수가 많은 전남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원받은 국비 지원금과 자체 예산을 통해 각 지자체는 고수온 및 적조 장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3천699대, 울산 348대, 경남 281대, 부산 280대, 충남 257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수온이 발생하면 대규모 어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해수부 차원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해양폐기물 수거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폐기물로 인한 악취 및 해양환경 오염 역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점식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0~15만 톤의 해양폐기물이 수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2011~2021년 6월) 전국적으로 총 101만 톤의 해양폐기물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폐기물은 특히 전남(26만8천441톤), 제주(12만7천864톤), 경남(12만5천725톤), 충남(9만1천603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거된 해양폐기물 종류는 주로 플라스틱이었고(82%), 목재, 금속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수거되고 있다. 이렇듯 해양폐기물 수거량이 증가하는 상황인 가운데 해경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8월) 해양폐기물 무단투기 356건이 적발되었는데 해양투기는 투기 후 수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해경과 해수부 차원의 신속한 단속 및 대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최초 시작된 2019년 국비 총 8억1천만원을 투입, 200명의 인원을 통해 2천689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했으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2020년의 경우에는 총 66억4천400만 원으로 국비를 증액, 1천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3만2천783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했다. 2020년의 경우 바다환경지킴이가 수거한 해양폐기물은 전남(8천797톤), 제주(7천550톤), 경북(7천218톤), 강원(3천770톤), 충남(2천197톤), 경남(2천105톤) 순으로 많은 양이 수거된 바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정점식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 지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농해수위 소위 통과) △해양폐기물을 자원으로써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향후 법안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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