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 요구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 의회 사전 보고
백두현 군수 행정력 낭비 예산편성권 침해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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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고성군이 고성군의회가 발의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27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달 7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 조례안이 공모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예산편성권 침해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고성군의회는 지난 7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당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군이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총 159건, 4천620억 원을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2017년 우리군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라며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악취의 온상으로 지역민에게 불편을 끼친 산성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641억 원 규모의 스마트 축산, 800억 원을 투입해 대한민국 최고 및 최대 육상양식장을 조성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710억 원 규모의 동해면 내곡의 무인항공기 투자선도지구, 회화·마암·구만·개천·영오·영현의 417억 원 규모 농촌협약,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용 가능한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97억 원, 일반 수영장과 11m 깊이 프리다이빙 잠수풀을 보유한 해양아카데미 180억 원, 190억 원 규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군비만으로 불가능했던 수많은 사업이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두현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례제정의 본질이 바로 ‘의회 사전보고 의무’라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백 군수는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면 의회에서 반대하면 신청 전부터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모사업 신청 적기를 놓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의회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26조 3항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백두현 군수는 “의회의 기능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오로지 군민 행복, 고성 발전”이라며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과연 무엇이 고성의 발전을 위한 길인지, 무엇이 진정 군민의 행복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의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중 하나다.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조례안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상으로 재의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재의결 시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한 번 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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