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길 도의원 경남도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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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길 / 경남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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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길 도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성 2)은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대표발의하여 만성적인 인력난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건비 상승에 고통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이하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은 9월 1일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9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농어촌 인력 지원 계획이나 지원 사업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특히 농어촌인력지원센터를 농촌과 어촌에 각각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농어촌 여건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 6월 30일 현재 농촌분야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2천937명으로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숙소 지원, 교육 및 실습, 통번역, 교통비, 산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가 감소된다면 수혜대상은 확대될 것이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도내에 유입될 것이 예상된다. 황보길 의원은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충원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역시 우리의 이웃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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