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1만2천306명 지급
경남도-18개 시군-농어업인단체 3자협약
농업경영체 30만 원 공동경영주 30만 원
사업비 36억9천200만 원 도비 40% 군비 60%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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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경남도-시군-농어업인단체가 협약을 맺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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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업인에에 수당이 지급된다. 고성군은 12일 도청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농어업인수당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두현 고성군수를 비롯한 도지사 권한대행, 경남도 내 18개 자치단체 시장·군수, 농어업인단체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고성군농어업인 수당지급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가는 연간 30만 원,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는 추가 연 30만 원을 지원해 부부농어가의 경우 총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서에는 농어업인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사항도 명시됐다. 농어업인 수당은 내년부터 36억9천200만 원의 사업비가 지급된다. 도비 40% 군비 60%부담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고성군 내 1년 이상 거주한 농가, 임가, 어가 등 경영체 8천978명, 공동경영주 3천328명 등 모두 1만2천306명의 농어업인이 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6월 25일 경남도 조례가 제정된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어 지난 6월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백두현 군수가 경남도와 업무협의를 위임받아 지난 7월 농업경영체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 도비 40% 군비 60% 지급안을 협의하고 조례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백두현 군수는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해 경남도와 농업인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해오면서 협약안을 이끌어냈다. 백두현 군수는 “경남도만 공동경영주를 지급대상을 확대해 농어업인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 보장에 협력함으로써 경남의 농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내년부터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차질없이 준비해 농어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경남도와 농업인수당 협약식을 갖고 농어업인 수당심의회 의결을 거쳐 9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은 농사를 통해 공익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게 정당한 대가를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타 지역들의 경우 연 50~80만 원 사이 금액을 지역화폐,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 놓기도 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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