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
댓글 조작 공모공동정범 유죄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
경남도 권한대행체제 시작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3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 지 약 8개월만이다. 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또한 2년의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회복돼 약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경수 도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경남도는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 김경수 도지사 측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7만6천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천여 개에 총 8천840만여 회의 공감(추천)과 비공감(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또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씨의 측근인 도 모 변호사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특검은 수사 개시 2개월 여만에 김경수 도지사를 포함한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과정에서 김경수 지사는 댓글조작은 드루킹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드루킹 김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순위를 조작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센다이 총영사직을 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속 후 7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자가 없었고, 특정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판결 이후 도청을 떠나면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 지사는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기사는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한다”며 “특히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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