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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전량처리 ‘제로화 도전’

상리면 경은수지 방치폐기물
1만1천700톤 처리, 재발 방지 노력

김형숙 시민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6일
ⓒ 고성신문
↑↑ 고성군은 행정대집행으로 상리면 경은수지의 방치폐기물 1만1천여톤 전량을 처리했다. 사진 위는 처리 전, 아래는 처리 후 모습.
ⓒ 고성신문
고성군이 한 부도업체에서 대량으로 방치한 어업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우려되자 국비를 확보해 행정대집행으로 전량 처리했다.
어업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인 ‘경은수지’는 2019년 1월경부터 야간을 틈타 고성군의 1년간 생활쓰레기 발생량보다 더 많은 양인 1만1천700톤에 달하는 어업폐기물을 불법으로 공장에 반입한 후 방치했다.
군은 업체에 행정처분 5회와 고발조치 6회, 허가취소 등 강력한 대응을 했지만 업체 대표의 구속으로 방치된 어업폐기물의 처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특히 해당 지역은 사천시와 고성군의 경계 지점으로 사천강과 국도 33호선이 연접해 있어 악취와 침출수, 날림먼지 등의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고성군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부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을 요청하여 국비 26억 원을 확보해 즉시 행정대집행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전량 처리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상리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에스엘도 부도로 914톤의 방치어업폐기물이 발생하자 군은 부지 경매 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을 내걸어 지난 5월 낙찰자가 폐기물을 처리했다.
거류면 소재 ㈜경남환경산업도 부도로 폐전선류 폐기물 약 460여 톤이 방치되자 고성군에서 직접 업체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을 받아 처리업체를 통해 현재 폐기물을 처리 중이다.
고성군은 사업주와 토지주 등 폐기물 발생 원인자에게 최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제2, 제3의 경은수지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촘촘한 주민감시망을 구축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 고성군에서는 방치폐기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형숙 시민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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