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P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2차 개정
피해보상 대상 연료운반선 기타운반선 포함
어업손실액 조사기관 1개 선정하기로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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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그린파워㈜와 어업인대표, 각 지역 수협 관계자는 지난 5일 하일면사무소에서 ‘고성하이발전사업 연료운반선 운항(기타운반선포함)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합���서’ 2차 개정을 위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언회 고성군어업인대표는 “이 자리가 서로 합의점을 찾는 자리인만큼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기 바란다”면서 “어업인들의 피해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합의서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서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하이발전사업 연료운반선 운항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합의서에서는 고성그린파워㈜를 갑, 어업인대표 및 각 지역별 수협을 ‘을’로 했다. 피해보상 대상은 연료운반선과 기자재 운반선인 기타운반선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제2조 어업인 대표의 지위 제2항에서 “을의 권한 위임에 대한 적법한 증빙은 등기/등록단체의 경우 등기/등록서류, 비등기/비등록 단체의 경우 소속 지역 수협장 또는 지자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창구를 고성으로 한다”는 요지의 문구를 추가하고, 기선권현망 통영협의회를 포함하기로 했다. 제8조 조사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어업피해조사기관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중에서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후 1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평균연간어획량 산정, 피해범위, 피해정도의 조사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어업피해 조사를 수행한다”고 수정했다. 그러나 조사기관 책임교수 등은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 제10조 조사 및 감정평가 기간에 대해 어업인대표들은 당초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었던 착수시점을 1개월 이내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GGP에서는 업무 절차상 1개월은 물리적으로 촉박한 기간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제11조 조사 및 감정평가내용에 대한 항목 중 어업인대표들은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했으나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대로 결정했다. 제22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항법준수 확인을 골자로 한 1안에서는 선박항적조사 기간을 2020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30개월간으로 하고, 항행선박 항적 조사를 위해 갑은 2023년 5월 중으로 어업인 대책위원회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며 최종확인까지의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GGP 측에서는 AIS를 통해 항적이 자동으로 기록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어업인대표 측은 업체에서 항로를 어길 시 합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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