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두 명 숨진 삼강에스앤씨 산업안전보건법 176건 위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조사 결과 무더기 위반 적발
과태료 1억2천200만 원, 시설물 관련 사항 처벌 예정
부사장 검찰 기소 의견, 사업주 책임 소재 경찰 조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2일
한 달 사이 노동자 두 명이 사고로 숨진 삼강에스앤씨가 무더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반적 재해예방 관리 소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달 25일 “삼강에스앤씨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 추락방지 미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6건을 적발했다”면서 “미흡한 관리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2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설물과 관련한 사항은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강에스앤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 9분경 협력업체 관리이사 A(52) 씨가 철야 작업 중 떨어진 무게 10㎏의 용접기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한 달 후인 4월 30일 오후 7시경에는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B(48) 씨가 취부용접작업 중 가용접한 부분이 떨어지면서 약 45톤에 달하는 부품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3월 사고 당시 용접기 추락 위치 상부의 개구부 구멍이 열려 있었고, 추락 위험 장소 출입금지 안내를 하지 않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삼강에스앤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부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4월 사고는 아직 참고인 조사 단계지만, 단순 노동자 실수는 아니고 사업주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감독관 등 33명 6개팀을 꾸려 5월 6일부터 14일까지 집중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삼강에스앤씨는 산업안전보건법 176건을 위반했으며 이 중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 미조치, 감전위험 미조치, 고소작업을 위한 비계 설치 부적정, 기계기구 부적격 등 시설물 관련 위반이 122건이다. 안전교육·건강검진 미시행 등 관리 부실과 관련한 사항 4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 사항은 시정을 권고했다. 통영지청은 “삼강에스앤씨에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전반적인 집행권을 갖고 있으나, 조선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되고 안전관리 조직인 HSE팀(안전환경보건부서)은 인력 부족이 나타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허술했다”면서 “안전작업 표준절차 역시 이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옮겨와 현실에 맞지 있거나, 그마저도 생산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삼강에스앤씨는 사내협력업체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으나, 평가 방식이 부적절하고 현실성 없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형식적인 평가에 그쳤다. 아울러 원청사는 안전교육·시설개선 등 사내협력사 노동자 안전관리도 해야 하나, 삼강애스엔씨는 이를 협력사 자율에 맡기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협력사 안전관리 소홀도 지적했다. 통영지청은 “조선업종은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 고위험 작업이 많다. 추락·끼임 방지,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안전조치 집중관리를 비롯해 조선업종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다”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편·증원, 작업표준 개정, 안전보건공단 지도 등을 권고했다. 한편 경찰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등을 전달받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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