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농민회 농민수당 현실에 맞게 지급 촉구
지역화폐로 지급 요구
강원 70만 원 경기 60만 원
충북 50만 원 충남 80만 원
경북 60만 원 전북 60만 원
전남 60만 원 지급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2일
|
 |
|
ⓒ 고성신문 |
|
고성군농민회가 농민수당을 현실성있게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성군농민회와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은 2019년 7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서운동을 벌였고, 같은 해 12월 4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청구를 했다. 경남도의회는 2020년 6월 ‘지급 시기와 금액은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들과 협의’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후 경남도는 농민수당 지급 시기를 2022년부터 하고 금액은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안을 마련했고, 올해 3월 심의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 시군 담당자회의를 열어 도-시군간 비율을 협의했다.경남도는 농민수당 지급액을 농가당 연 3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차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농민회는 “농민수당은 농사를 통해 공익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게 정당한 대가를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써 농민의 당연한 기본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농민수당 지급액으로 제시하고 있는 농가당 30만원은 타 지역 지급액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경남지역 농민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금액”이라고 했다. 고성군농민회와 경남농민단체들은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금액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다른 지역 농민수당 지급액(년)을 보면, 강원 70만 원, 경기 60만 원(농민단 월 5만 원), 충북 50만 원, 충남 80만 원, 경북 60만 원, 전북 60만 원, 전남 60만 원이다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은 농사를 통해 공익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게 정당한 대가를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며 “경남도가 농민수당 지급액으로 제시하고 있는 농가당 30만원은 타 지역 지급액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남농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도내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제84차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린 함양 대봉산휴양밸리에서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액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타당성 있는 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두현 군수가 경남도와 시군의 입장을 정리해 농민수당을 중재역할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김병철 고성군농민회 사무국장은 “군청앞에서 현실성 있는 농민수당지급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조만간 군수면담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