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교권보호위원회 열려
싸움 제지하던 교사에게 욕하며 대들어
교사 휴직하며 결반되자 학부모 항의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 진행 중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1일
군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어 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학교에서는 최근 학생들끼리 싸움이 벌어졌고 이 자리에 있던 교사가 만류하던 중 학생 한 명이 해당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 이후 이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휴직했다. 학생들이 속한 단체채팅방에서 욕설이 오가는 등의 상황을 본 학부모들이 결반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부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교 측은 “현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고성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학교에 현장점검을 나가고 절차와 기준 등을 확인해 학생과 교사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형태든 학생과 교사 모두 보호해야 하고 현재는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실을 공개하기는 힘들다”면서 “학교 생활 중 일어난 일인만큼 양측이 모두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한다. 위원회의 심의 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자가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업방식의 변화 등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업무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데 교권 침해사례는 더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잘못된 행동을 제재하는 것도 학생들의 인권 등을 이유로 점차 더 힘들어지고 있으니 교사들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1천3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수업 관련 교권 침해 실태와 대안 교사 의견조사’ 결과 전체의 55.2%가 원격수업과 관련해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대상은 학교관리자가 49.3%로 가장 많았으나 학부모 39.6%, 학생 38.6% 등으로 뒤를 이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