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증진조례 제정, 문화예술회관 건립 촉구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 주재 문화예술발전간담회
3월 조례안 상정 당시 의견 수렴 위해 보류 사안
군내 예술인 지원 위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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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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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내 예술인들이 고성군 예술인복지증진조례 제정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촉구했다. 고성군은 지난 10일 고성박물관 강의실에서 문화예술발전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의 주재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군내 문화예술단체장과 군의원,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3월 조례가 상정됐을 당시 범위와 시기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간담회 등이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15일 추경 예산이 올라올 예정이라 고민이 많은 상황이며, 이에 대한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보고 긴급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영환 의원은 “예술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면서 “다만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올라왔을 당시 우려되는 점이 있어 신중을 기하고, 문화회관 설립 등에 대해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자며 보류한 사안인데 지금껏 자리가 마련되지 않다가 조례 통과도 없이 예산을 올릴 상황이 돼서야 간담회가 개최된 것은 의회를 겁박하는 모양새다. 군민이 오해할만한 행정을 하지 말라”며 군 관계자를 질타했다. 고성군예술인복지증진조례 제5조 복지 증진 사업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품 구매, 예술인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과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에서는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도종국 고성국악협회 지부장은 “조례안을 보면 수박 겉핥기식이라 다듬을 부분이 너무 많아 이대로 조례안을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문제이므로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예술인들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영조 고성연협 지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몇몇 관계자들이 조례의 가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라면 예술인과 문화인을 분리해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단체에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 조례는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현갑 소가야문화보존회장은 “예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예술인 복지증진조례는 반드시 필요하고, 창작을 위한 사무실도 설치돼야 한다”면서 “예술인들도 문제가 있다. 각자 활동하기 바쁘다.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비전문가인가.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문협의 경우 공간이 없어 문화체육센터 지하에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 책에 곰팡이가 스는 지경”이라면서 “앞서 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 간담회도 개최했으며, 창작공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당장 회관 건립이 힘들다면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등 시설을 빼고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해야 한다. KTX 고성역사는 10~20년 후에 하더라도 예술회관을 먼저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국 문화관광과장은 “조례 개정 절차도 있고 제정이 늦어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미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했으나 간담회 등이 다소 늦어졌다”면서 “도내에서는 창원에 이어 두 번째고, 도내 군지역 중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조례인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군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돼야 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KTX 역사와 군청사, 문화예술회관 세 개를 묶어 건설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공연팀 등 별도 특수공간이 필요한 단체는 우선 지원해야 하므로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문화체육센터는 건립 당시 문체부 사업으로 마사회의 예산을 받기 위해 체육시설이 일부 포함돼야 했고 현재도 마사회 기금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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