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된 교통, 환경, 경제개발 등 특정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자체 도입,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성과공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빠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 수도권교통조합,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추진기구의 특자체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자체는 지자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 임의로 설치되는 행정기관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특자체의 구성은 기존 지자체와 달리, 간선제를 채택하도록 하고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의 경우 조례와 규칙 제정권 등을 부여,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토록 했으며 경비는 지자체 특별회계로 분담토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자체가 도입되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행정서비스 공급구역 불일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