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연장
경제지표 향상
신청대상 제외 위기 넘겨
백 군수 발로 뛰며 연장 건의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8일
올해 5월 28일까지였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2023년까지 2년 연장됐다. 고성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고성군은 지정연장 평가 기준 중 정량평가 대상인 생산지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산업용 전력사용량, 상권 휴폐업률 등이 호전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장실사에서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연장이 어려운 처지였다. 이는 군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은 고성군으로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백두현 군수는 관내 중소 조선업체가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정호 국회의원 등을 만나 고성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지난 5월 14일에도 백두현 군수의 건의로 경남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정호 위원장, 김경수 경남지사,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건의문’을 채택해 산업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년 5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고성군은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혜택 지원,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등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얻게 됐다. 이와 함께 군은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를 벗어나기 위해 자체적인 위기 극복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최초 지정 이후 조선업 퇴직자 직접일자리사업 확대, LNG벙커링 클러스트 구축, 무인기종합타운 조성, 스포츠산업 활성화추진(유스호스텔 건립, 야구장 조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10년간 거제·통영 대형조선소의 수주 부진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중소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올해 거제·통영 중대형 조선소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1~2년 뒤에는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지역경제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군 자체적으로도 경기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지난 2018년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됐고, 2019년 5월 2년간 연장 지정됐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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