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방세 주민세 가산금 감면
1억9천만원 감면 혜택
소상공인 개인업자 지원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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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많은 임대인들의 동참을 바라면서 더욱 확대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작년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50% 감면했으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를 추가해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고 75%까지 감면율을 상향한다. 또 코로나19 재난대응 임시건축물의 의료기관설치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게 된다. 군은 올해도 건축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코로나19 위기를 상생 극복할 수 있는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군은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주민세 감면을 받도록 한다. 다음으로, 징수유예 등 지원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체납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위기 지방세 1억9천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5월중에 고성군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6월 15일부터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할 에정이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디딤돌로서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고성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상생 임대료 운동 참여와 체납 가산금 감면 혜택을 받아 다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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