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의 투표시간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함은 물론, 고용주 또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알아볼까 합니다.
# 선거권행사의 보장 (공직선거법 제6조)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공직선거법 제6조의2)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 2. ~4. 3.)과 선거일(4. 7.)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3. 31.)부터 선거일전 3일(4. 4.)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전투표기간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투표를 하지 아니한 피고용인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6조의2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피고용인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함.
# 4. 7. 도의원재선거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 어린 자녀 등은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 (사전)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 두기 ☑ (사전)투표소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 (사전)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를 잠깐 내리기 ☑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하기 ☑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씻기
< 주요 선거일정 >
* 사전투표 : 4. 2.(금) ~ 4. 3.(토) 매일 오전 6시부터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투표 : 4. 7.(수) 오전 6시부터 ~ 오후 8시까지 * 선거운동기간 : 3. 25.(목) ~ 4. 6.(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자료제공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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