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던진 물건에 공무원 맞아, 공노조 대책 촉구
농기계 등화장치 보조사업 관련 민원인
요구 관철되지 않자 욕설, 집기와 서류 던져
피해 공무원 전치 3주 입원, 트라우마 호소
공노조 1인 시위, 기자회견 갖고 대책 마련 목소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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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공노조가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17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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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던진 물건에 맞아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다른 지역에서 과도한 민원으로 공무원이 자살하거나 폭행당하는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사건이 벌어지자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경 농기계 등화장치 보조사업 선정대상자인 민원인이 군내 한 면사무소에 방문해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각 1장을 주면서 사업준공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산업경제담당은 사업처리절차에 맞지 않아 업체에서 등화장치 사업선정자를 직접 만나 서류를 전달하라고 설명했다. 다음날 해당 면사무소를 다시 찾은 민원인이 소리를 높여 욕설을 하며 면장을 찾았으며, 서류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을 산업경제담당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며 던진 손소독제가 몸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면장실에 머물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 경찰에 의해 신병이 인계됐으며, 피해자는 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한 구조요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공무원은 회전근개파열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다. 피해공무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심적인 압박감과 우울감, 회의감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등화장치 부착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만이 있었고, 업무 처리 차 방문한 현장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감정이 격해졌다며 폭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피해자 조사 후 죄질이 불량하면 영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성군공노조는 지난 12일부터 군청 정문에서 ‘고성군은 공무원 폭행방지대책 마련하라!’, ‘고성경찰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등 폭력에 내몰린 공무원의 보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공노조는 “이번 사건은 피해를 당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고 고성군 전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만행이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로 인해 고성군 전 직원이 받은 충격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관공서에서의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일회성, 땜질식 처방은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폭력의 수준과 빈도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공백과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단호히 대처해줄 것을 군에 요청했다. 공노조는 반복되는 공무원 폭행에 대해 군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고성경찰서는 이번 공무원 폭행사건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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