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20도 경사도 조례개정 시급
전국 고성군 유일하게 강하게 적용
대가 영오 개천지역 재산권 침해 반발
군 난개발 우려 계획심의위 조차 상정 안해
과거 잘못된 행정 그대로 이어 나가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19일
고성군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기준 지반고(경사도) 규정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성군계획조례 제20조 3항에는 ‘기준 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로법상의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앞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 이 조례 개정은 지난 2017년부터 고성군의회 주민간담회와 청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정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개천면, 대가면, 영오면, 영현면 등 관내 마을, 전, 답, 과수원 등의 부지의 토지경사도가 완만해 개발이 가능한데도 이 기준 지반고 규정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사도 관련 조례는 도시화된 거제시를 제외하고, 고성군이 경남에서는 유일하고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평균경사도 20도 이상인지역도 8개 시군이나 되는데 이는 밀양시를 제외하고 최근 2~3년 전후에 조례를 완화 개정하였으며 개정전에는 20도로 정해져 있다. 주민들은 현재 고도제한 조례기준은 도로법상도로 또는 농어촌 도로에서 50m 미만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인근 거제, 통영, 남해 등은 해발고 200m 이상에 도로법상도로 또는 농어촌도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성군은 동해면, 대가면, 상리면등 해발고 200~300m사이에 법정도로나 농어촌 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높은 고도까지 농사가 짓거나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하동군 등 8개시군은 고도 제한이 없다. 거제시, 통영시, 함안군 3개시군은 자체 맞춤형으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진주시, 함양군, 합천군 등 7개시군이 50m 미만의 조례를 적용하고 있다. 18개 시군중 16개 시군이 제한이 없거나 도시에 맞게 완화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고성군과 함안군을 제외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를 완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우리지역도 경사도를 완화하여 적용할때가 안닌가 생각하며, 타 시군에 비해 재산권에 손해가는 생각이 든다”며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거제는 평균경사도 20도이상이 100분의 40으로 그나마 나은 편이고, 이미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이라며 “고성군 행정에서는 공무원 헌장에도 나와 있는 군민들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타지역으로부터 기업 이전, 신설 유치에 악역향을 가져와서 스스로를 묶어놓은 어리석은 짓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미 산지관리법에서 경사도와 고도제한을 충분히 하고 있으나 더 제한하고자 한다면 경사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고성군과 같이 계단식 농지와 임야들이 많은 부지자체 평균 경사도가 12도, 13도가 나오더라도 20도이상의 경사가 면적대비 30% 이상 초과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임야나 들의 평균경사 16.9도, 지반경사 17.6도이나, 20도 이상의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와 계단식 농지의 평균경사 13.0도, 지반경사 13.9도이나, 20도 이상의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현행 고성군 조례 기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고성읍 교사리 독뫼산의 경우 평균 평균경사 12.9도, 지반경사 0도 이나, 20도 이상의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현행 고성군 조례 기준으로 허가대상이 될수 없다. 하지만 산지관리법상으로는 경사도에 관계 없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관내 토목설계업체는 “고성군 지역여건상 도로가 저지대에 개설되어 있고 산악지역은 표고차가 심해 법정도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평균경사도가 완만하고 다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데도 단지 기준 지반고 규정 때문에 쾌적하고 전망 좋은 곳에 개발행위를 하지 못해 이주민들이 고성으로 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내 토목설계업체는이미 산지관리법 등을 통해 인, 허가시에 충분히 난개발을 철저히 지키기고, 최소한 허가후 토목공사 완료만 되어도 난개발은 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경남에서는 거제, 김해, 밀양, 사천, 창원, 함안 등에서는 기준이 없거나 보전가치 1~2등급이 아닌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고성군도 기준 지반고 50m 미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기준 지반고 규정이 삭제되면 군민의 재산가치 상승과 자본이득증대, 군 재정수입 증대, 도시민 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목설계업체에서는 군의 이 같은 경사도 제한이 지역발전과 인구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완화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례에는 평균경사도 20도가 넘는 곳도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허가부서에서는 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할 경우 고성에서는 개발할 곳이 없어져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김 모(영오면) 씨는 “고성은 농촌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산지가 많은 고성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평균경사도가 20도 적용으로 인해 개발할 곳이 급격히 줄어 기반시설을 조성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고성의 인구가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며 “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오히려 20도에서 25도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은 관리 지역으로 묶어놓고 기준을 완화한다면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며 “인근 군 지역에는 평균경사도를 25도로 지정해놓은 곳도 있다. 고성군의 최소한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준을 완화해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고성군이 과거 잘못된 행정에 대해 과감히게선해 나가면서 정작 인구유입 기업유치 귀농귀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성군계획조례 제20조 3항을 빨리 개정하여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산지개발이 이뤄지다보니 난개발이 발생되고 있어 기준을 완화하기는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상 개발허가가 난 곳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평균경사도 20도가 넘는 부득이한 경우 계획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검토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친환경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고성군에서 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완화할 경우 산꼭대기까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있어 이런 곳까지 개발이 되는 경우 환경파괴는 물론 경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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