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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철회하라

영오면 하우스농가 발등에 불 떨어져
외국인 공공파견제 기숙사 건립 요구
정점식 의원도 지적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9일
ⓒ 고성신문
비닐하우스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 일부 사용자가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돼 물의를 빚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가 쿼터를 정해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기숙사에 대한 사진·영상을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발각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등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농어촌 사업장이 단기간에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올초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이후 우려했던 농촌 일손 부족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고성지역의 외국인 고용 농가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영오면의 한 비닐하우스 농가는 “곧 다가올 영농철을 앞두고 급한 대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며 “채용 조건에 맞는 내국인을 구하긴 어렵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까지 막혔으니 음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오면 비닐하우스단지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이대로 가다간 전국의 상당수 농민들이 농사를 그만둬야 할 판”이라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인력난을 겪는 농촌에 숨통을 틔워달라”고 호소했다.
배 모 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서 농막을 이용해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시설은 일반 가정집보다 더 나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살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지으려면 농지를 전용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도 있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다.
배씨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제공하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농지를 전용해서 숙소전용 주택을 짓기에는 농가부담만 가중돼 현실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기에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고성지역에서 농어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많은데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가입과 주택제공 등 법적규정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출신 정점식 국회의원도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강화 방침에 대해 농어촌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지 못한 점과 유예기간도 없이 발표와 동시에 적용하며 농어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부처에 전달했다.
특히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열악한 시설을 제공하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하지만 실제 많은 농어가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농어가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가 별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변경한 내용을 적용하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근로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농업계와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고 기준을 강화해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필수시설을 갖춘 미허가 가설건축물의 고용 허가, 영세농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공공 파견제 도입, 기초 단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및 복지회관 건립을 요청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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