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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꼼짝마”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김영규·이하 농관원)는 연말연시를 맞아 농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섰다. 농관원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 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명예감시원 등을 동원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할인마트에서 재래시장까지 원산지표시 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떡볶이, 김치 등 농산가공품, 지역특산물 등의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정유통을 신고(1588-8112)한 자에게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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