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김영규·이하 농관원)는 연말연시를 맞아 농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나섰다. 농관원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월 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명예감시원 등을 동원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할인마트에서 재래시장까지 원산지표시 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떡볶이, 김치 등 농산가공품, 지역특산물 등의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정유통을 신고(☎1588-8112)한 자에게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