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예산 6천억 원 시대 맞아
제1회 추경예산 13억5천300만원 증액
고성군교육재단설립 조례 통과
2차 고성형재난지원금 설 전에 지급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9일
|
 |
|
ⓒ 고성신문 |
|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5천330만 원이 증액돼 의결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제1회 추경예산이 13억5천300여만원 증액됨에 따라 고성군의 총 예산규모는 6천1억1천996만6천 원으로 편성되어 6천억 예산 시대를 맞았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억5천330만 원이 증액된 5천229억850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772억1천146만4천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1월 2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했다. 이용재 예결특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본 위원회에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함에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과 당초예산 편성 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예산편성으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안전과 복지 증진 사업으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용재 위원장은 “이같은 사안을 감안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집행부는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최대명절인 설 이전에 군민들에게 지급되어 지역과 가정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성교육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양레저산업육성 및지원조례안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조례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김향숙 위원장은 ‘고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군 공무원의 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고성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육성을 위한 고성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화되는 관광형태의 트렌드 부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과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하여 의결했다. 이쌍자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상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방법 등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