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선물 20만 원 올려야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조정 필요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8일
다가올 설 명절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농업계를 비롯한 국민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설 명절기간) 선물 보내기 운동’을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논의했지만 표결에 붙이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선물가액 상향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행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에겐 5만 원 이내로만 선물할 수 있고,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규정 중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올 설에 한해서만이라도 2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한결같은 견해다. 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추석때 농축수산 선물가액 완화조치로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등 편균 매출액이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10~20만 원의 선물 매출은 10.3% 늘면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기가 선물가액 완화로 특수를 누린 것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완화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협동조합 회장단은 권익위 전체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하고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주요 농축수산물이 명절기간에 상당량 소비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이나마 이번 설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뒷받침된다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면담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이 함께했다. 협동조합 회장단은 앞서 지난해 12월15일 관련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데 이어 이달 5일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7일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 위원장을 면담해 이같은 여론에 힘을 보탰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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