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살처분 3㎞ 범위 너무 좁다
마암면 삼락리 발생 반경 3㎞
68농가 811마리는 예방적 살처분
양계협회 살처분 범위 개선 촉구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8일
또다시 고성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양계와 오리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양계농협은 정부의 현행 예방적 살처분 범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한국육계협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도 지난해말 현행 3㎞ 이내 예방적 살처분이 과하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바 있다. 가금단체가 한목소리로 현행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SOP)에는 ‘AI 발생농장과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 사육되는 적용대상 동물은 살처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1일 마암면 삼락2길 88 육용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로 500m이내 6농가 6만8천803마리와 반경 3㎞이내 68농가 811마리는 예방적 살처분됐다. 3~10㎞내 470농가 22만8천165마리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와 예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해 시·도 가축방역심의회가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살처분 범위 조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가금류를 대부분 살처분하는 게 현실이다. 축산단체 관계자들은 현행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는 외국의 사례와 견줘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AI 방역대책을 펼치는 네덜란드도 반경 3㎞ 이내 농가에 대해 AI 검사를 진행한 뒤, 반경 1㎞ 이내 농가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가금류업계의 목소리에 농식품부는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나, 고병원성 AI의 수평전파 위험을 막기 위해 살처분 범위 완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도 AI살처분 범위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하고 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8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