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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교사 징역 3년

김해 모 고교에서 범행 발각, 고성에도 근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8일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을 불법촬영했던 교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고성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과목, 기숙사 사감 등으로 근무했으며 근무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서도 불법촬영을 시도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지난 5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과 지위, 범행 장소의 특성,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극히 나쁘다. 또 디지털 범죄의 복제 및 전파 가능성에 비쳐 죄의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신뢰 관계에 있는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가장 보호돼야 할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몰래 촬영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는 양형 이유를 들었다.
피고인은 근무 중이던 김해시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자교사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거나 신체일부를 촬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초부터 6월 중하순까지 2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자교사들을 훔쳐봤으며,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것은 모두 9차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변기 안쪽에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자 했으나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청소노동자에게 카메라가 발각됐다. 청소노동자는 이 학교의 1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피고인에게 신고 후 카메라를 전달했다. 피고인은 카메라 속 이동식 저장장치를 빼돌리고 교장에게 카메라를 전달, 경찰이 CCTV를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군내 한 고등학교에서도 근무한 것이 알려지며 학생,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군내 모 고등학교 체육관의 여자화장실 화변기 안쪽에 고프로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 보는 모습 촬영을 시도했으나 발 부분만 촬영되며 미수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고인의 근무기간 재학했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도교육청에 해당교사의 파면과 함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2019년 5월에는 남해군의 경남교육청 학생교육원 여학생 샤워실과 여교사 샤워실 벽에 스위치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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