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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 지정

불법쓰레기 전면전 선포
위반시 과태료 80만 원 부과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1일
ⓒ 고성신문
고성군이 낚시인으로 인한 불법쓰레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생활쓰레기를 없애기 위
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했다.
고성에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삼산면 대포항, 두모항, 하일면 동문항, 동해면 우두포항, 내신리 해안도로 군 관내 항·포구 5개소이다.
군은 낚시객의 방문이 많은 시기 관내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해 수생태계와 수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했다.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 적발 시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된다.
군은 바닷가 쓰레기 근절 지도·단속도 시작해 적발 시 1회당 최대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며, 낚시객의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도 지도 한다.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 지도·단속은 지도단속반 2개조 8명을 평일과 주말에 상시 운영해 바닷가 낚시쓰레기 투기를 단속하며, 낚시통제구역에서의 낚시행위 시 처벌 될 수 있다는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한다.
지난달 28일 낚시통제구역을 찾은 백두현 군수는 “고성 청정바다 사수를 위해 바닷가 쓰레기 투기 없는 깨끗한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청정고성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고성군의 철저한 지도·단속을 낚시객들에게 보일 중요한 시기다”고 말했다.
군은 행정을 중심으로경찰, 군부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어촌계 등 동원하여 근절시켜 나가는 한편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활용하여 낚시통제와 쓰레기 투기 두 가지를 병행하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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