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공정 ‘배제’ 사업계획 수정될 듯
도금공장 논란을 빚던 상리면의 조선기자재 공장 건립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경오염 유발 공정을 배제하라는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29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을석 의원이 상리면 자은리 산11-1번지 일원에 예정된 조선기자재 관련 공장 조성의 진행상황을 질문했다.
이 공장은 지난 8월 주민들 사이에 ‘도금 공정’이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인근 도로변에는 공장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까지 내걸리는 등 논란을 빚었다.(본지 365호 10면)
최양호 지역경제과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영향평가 결과 해당 지역에서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전체적인 공장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 가운데 도장 및 탈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공정은 허가할 수 없음을 업체에 통보했다”며 “기존 사업계획에서 환경오염 유발 공정을 뺄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는 특히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과 함께 ‘나 홀로 공장’이 될 해당 공장이 충분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한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됐던 탈사 및 피막 등 ‘도장공정 전(前) 처리 공정’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군의 공문을 받은 업체 측에서는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해 절삭 및 절곡, 배관 제작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정만으로 이뤄진 새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부지에 조선기자재 관련 공장이 들어서는 사실은 변동이 없지만,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도장 또는 도금 등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은 포함되지 않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