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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3억9천만원 체납 납부는 ‘미적 미적’

한솔메르빌 취득세 2억200만원 체납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19일

자산관리공사 강제 공매 거쳐 납부 방침


 


고성시장()에서 고성군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수년째 미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고성시장은 39200만원의 국고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성시장이 체납중인 세금은 서외리 1-8번지일대 군유대부금 8200만원, 서외리 1-11번지 등 군유변상금 4100만원이다.


 


이외에도 상수도요금 4438만원, 하수도사용료 260만원, 물이용부담금 280만원, 서외리 109번지 도로점용료 1546만원, 서외리 8-9번지와 1-8번지 구거점용료 62만원 등이 체납돼 있다.


 


더구나 최근 준공된 한솔메르빌 취득세 2200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상 등록세는 준공시에 반드시 납부해야만 등기 이전이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30일 이내 납부토록 돼 있어 체납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0년 이후 체납된 62600만원 중 올 현재까지 424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징수를 못하고 있다.


 


이에 군은 한솔메르빌상가 7채를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며, 이를 통해 취득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자진납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공매예고공지를 거쳐 12월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 차례에 걸쳐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나 고성시장의 자금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이미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은 1순위로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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