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하면 길을 꼭 터주세요
고성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불법주차 협소한 골목 골든타임 놓칠 수도
인명 재산 보호 위해 길터주기 반드시 실천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3일
|
 |
|
ⓒ 고성신문 |
|
|
 |
|
↑↑ 고성소방서가 지난 19일 소방차 길터주기 동승체험을 진행했다. |
ⓒ 고성신문 |
|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다. 소방의 날은 1991년 제정됐지만 소방의 역사는 고대부터 시작됐다. 조선시대에 쓰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금화(禁火)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세종 8년인 1426년 2월에는 병조(兵曹) 아래 금화도감(禁火都監)이라는 기관을 설치했다. 최초의 소방관아다. 소방의 중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조된다. 좁은 대지에 높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다 재해 발생의 빈도도 증가했다. 한 번 화재나 재해가 발생하면 손쓸 틈 없다. 화재는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긴다. 재산피해는 물론 직접적으로 불길에 닿는 화상 외에도 물건들이 타면서 내뿜는 유독가스가 숨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 생기는 문제도 크다. 화재발생 후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고성장날 고성시장 상가에 불이 났다고 가정하자. 다들 알다시피 장날이면 고성시장은 고성읍에서는 제일 복잡한 골목이다. 시장골목으로 들어서기 전 도로에서부터 난항을 겪는다. 당연한 듯한 무단횡단에 불법주차된 차량들까지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좁은 시장 골목은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오기 힘들 수밖에 없다. 소방 방재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미 2005년부터 공무원들은 주 5일제 근무 중이지만 소방공무원만 2교대에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요즘은 조금 나아졌다지만 낡은 방화복과 장갑 등은 한동안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열악했다.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거리 곳곳의 요소들도 소방관들을 힘들게 한다. 고성소방서는 지난 19일 소방차 길터주기 동승체험을 진행했다. 고성에서는 처음이었던 동승체험 행사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과 주요 정체 도로에서 긴급 출동을 할 때 긴급차량 양보의무와 우선통행 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매달 진행할 예정다. 이번 체험에는 본지 기자가 실제 진화작업에 투입되는 소방펌프차에 직접 동승해 실제 현장을 누비며 길터주기 실천 상황을 확인했다.
# 불법주차 입간판 이륜차 통행방해요소 오후 2시, 두 대의 소방차가 고성소방서에서 출발했다. 긴급출동을 가장해 사이렌까지 울렸다. 고성소방서에서 고성터미널과 동외교차로, 한전을 지나 고성공룡시장, 군청 앞, 서외오거리 교차로, 송학교차로, 고성시장까지 약 2㎞에 이르는 구간을 이동했다. 보행자와 차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인 데다 장이 서는 날도 아니라 통행은 꽤 수월했다. 고성소방서에서 서행해 고성공룡시장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읍 시가지 곳곳을 이동하는 동안 다행히 신호대기에는 걸리지 않았다. 평소 출동속도와 거리를 고려한다면 신고 접수 후 2~3분 내에 출동이 가능하다. 한전 앞에서 공룡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에도 주차장 때문에 두 대가 동시에 오갈 수 없는 좁은 도로다. 마주오는 차가 있는 경우 주차된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이 길을 터주지 않으면 소방차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읍시가지 곳곳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눈에 띄었다. 좁은 골목길에도 어김없이 차량이 주차돼있다. 외부 입간판이나 도로변에 세워둔 오토바이, 자전거도 소방차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 “요즘은 그래도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소방차 길터주기의 필요성이 알려져 대부분의 군민들이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길을 터주십니다. 하지만 협소한 골목에 불법주차로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호스를 최대한 길게 연결해 진압하는 수밖에 없어요. 장비를 연결하는 건 2~3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화재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겁니다.”
# 진입 불가 시 장비연결, 골든타임 놓쳐 고성읍시가지는 다른 도심지에 비해 교통량이 적어 출동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좁은 골목이 많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6월 27일부터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긴급차량이 방해 차량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지 않게 됐다.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차량에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 일반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긴급차량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편도 2차선은 긴급차량이 1차선,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해 운행한다.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하도록 일반 차량은 1차선과 3차선으로 비켜줘야 한다. 교차로 주변에서 운행하는 경우 긴급차량이 통과하는 동안 운전자는 소방차의 진행방향과는 무관하게 모두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붙이고 정차한다. 일방통행로에서 뒤에 오는 긴급차량을 발견했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피하는 방향은 상관없다. 고성은 읍시가지 내의 도로는 대부분 편도 1차선 도로다. 도로변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중주차나 불법주차 등으로 도로가 좁아지면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출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고위험은 커진다. 긴급차량이 출동중인 경우 횡단보도 보행도 금지된다.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동하면서 5분 이상 지연하게 되면 현장의 상황은 손쓸 틈 없이 사고가 커져있는 일이 많습니다.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커지지요. 소방차 길 터주기는 출동편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불법주정차 하지 않고, 소방차가 보이면 길을 터주시는 것만으로도 군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