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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치매노인 학대 의심 조사 중

야간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 신체압박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인사위원회 통해 가해자 해고 파면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6일
고성군노인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해 군이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 중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감
염병에 취약한 노인복지시설 등에는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고성군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배회가 심한 치매노인의 신체를 압박하는 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고성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합동으로 피해자 상담, 가해자 면담 등 두 번에 걸친 현지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한다.
군 관계자는 “피해 노인이 배회가 심해 야간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를 케어하는 사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해당 노인을 휠체어에 신체를 묶어뒀고 다음날 아침 다른 직원이 팔에 멍과 같은 상처를 발견해 신고했다”면서 “신체를 압박할 수는 있으나 매뉴얼 상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고성군노인요양원은 사실 파악 즉시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입소자를 묶어둔 야간근무자 두 명을 업무배제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는 학대정황 발생 시 신고가 의무지만 이를 게을리한 직원에 대해 감봉조치했다.
이어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가해 야간근무자 두 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해고 및 파면을 결정했다. 또한 피해 보호자들의 불안을 고려해 특별면회를 통해 보호자들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군노인요양원 관계자는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대상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하는 입장에서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송구하다”면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완벽을 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해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보호자가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며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고 했고, 민형사상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노인학대라는 엄중한 사안을 좌시할 수 없어 해당 가해자는 요양원 차원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 및 파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백두현 군수는 “해당 사건의 발생에 대해 시설의 설립자로서 입소자와 보호자님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특히 “해당 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노인 학대 방지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 학대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판정서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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