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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악취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거류면 용산마을 주민 악취로 생활 못 해
청원인 김영도 씨 20만 명 동참 호소
농장주 축산주 협의점 못찾고 행정 뒷짐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08일
↑↑ 김영도 씨가 축사 악취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 고성신문
시골마을에 돼지축사 악취 때문에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몇 년째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사연
하소연하고 있다.
거류면 용산마을 김영도 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위법천지 돼지농장, 농장주를 엄벌에 처해주시고 노후축사 폐업을 청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용산마을 주민들과 김씨는 지난해부터 악취의 주범인 돼지농장은 오래 전부터 마을 중심지에서 불법과 위법으로 건축되어 온갖 악취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여름에는 파리·모기 등 해충의 온상지가 되어 주민들은 정신적·물질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1인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문제해결을 호소해 왔다.<본지 2019년 8월 9월 20일자 보도>
지난해 주민 등은 진정서에는 △마을 내 돼지농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 △시설개선, 이전 등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기 전 돼지 사육을 중단할 것 △온갖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농장주와 축주에게 중벌로 다스릴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고성군청 등 9개 기관 12부서에 발송해 피해를 호소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곳 돼지농장은 기존 농장 소유주가 현재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주에게 임대형식으로 기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용산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셔도 모자랄 판에 어찌 악취의 고통에 눈 감고 귀 막아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법의 온상인 악취농장, 양심 없는 돼지농장주를 엄벌하고 노후축사 이전·폐업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용산주민 210여 호에 370여 명의 주민은 축사로부터 20∼300㎝거리에 살면서 1989년경부터 돼지 2천∼3천여 두를 기르면서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악취와 소음,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하여 30여 년 고통속에 살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농장주는 노후된 축사를 이전이나 폐업은 생각도 하지 않고 축사 벽면 커튼을 개방시켜 악취를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창살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민원제기는 오래전부터 군청, 농장주, 임대축산주에게 전화 또는 방문으로 매년 수십 차례하고 있으나 개선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돈사는 시설 노후로 흉물스러운 상태에서 악취와 소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돼지사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돼지 울음소리·분뇨처리시설가동소리·방역의 소음, 축사방역 약품 냄새, 비산먼지에 함유된 중금속 등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 일상생활에서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가 오는 궂은 날이나 무더운 날씨에는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여 이중고를 겪어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며 축사 주변의 영농애로 등 생계 활동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태풍에 축사건물마다 파손되고 지붕은 석면이 함유된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로 석면 피해가 노출되어 자칫 인근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용산주민들과 김영도 씨는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엄벌과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허가·신고 없이 불법신축·증축, 사유지 침범 및 불법용도변경 등 갖가지 위법 사실은 행정의 확인결과 대부분 법 규정을 어겨 건축된 시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건축폐기물을 수년 동안 방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군청 관련부서에 신고했으나 과태료 부과가 전부고 행정대집행이나 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의 불법건축물 확인자료를 근거하여 농장주 처벌토록2019년 10월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주민들은 국극심한 악취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위법 건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국유지무단점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원한다고 밝혔다. 
군청 관련부서에 2차례(2019, 2020)에 거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토록 요청하였으나 답변은 검토 중이라는 말뿐이라며 하루빨리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 농장주는 시설개선 등 악취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투자할 수 없다며 축사를 도리어 매입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분뇨처리시설의 가스 배출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것은 전국에 축사악취로 인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며 국민 20만명 동참을 당부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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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등,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0/16 11:0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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