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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트그로이란드호 안정에서 해체 안 된다

고성어업피해대책위원회 해상 시위 참여
지난해 9월 울산서 선박 폭발 사고
2만3천톤의 화학물질이 실려 해상 오염 우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4일
↑↑ 지난해 울상에서 화재사고가 난 스톨그로이란드호를 성동조선에서 해체를 반대하며 고성어업피해대책이에서 해상시위를 하고 있다.
ⓒ 고성신문
ⓒ 고성신문
통영·거제·고성어업피해대책위원회와 안정국가공단환경대책위, 진해만굴어업피해대책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31일 안정국가산단 내 HSG성동조선 부두 앞바다에서 울산 폭발 선박 통영 입항 저지와 일본 자동차 폐기물 하역을 규탄하는 선상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혔다. <관련기사 4면>
울산 염포부두 정박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입항 허가 여부가 곧 결정된다면서 진해만 어민들은 이 선박을 진해만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울산에는 기술과 장비가 없어 스티렌모노머(SM) 제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통영행을 용인했다가 논란이 일자 잠정 연기했다. 선적된 화학물질이 국내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인 데다, 환경부과의 사전 협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기 때문이다.
남은 SM을 지정폐기물로 봐야 할지, 일반폐기물로 봐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던 환경부는 지난 6월, 지정 폐기물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선주 측은 사고 선박을 통영 안정산단 내 HSG성동조선(옛 성동조선해양)으로 가져와 SM을 처리하고 재운항을 위한 수리 작업을 하기로 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사무소에 기항 허가를 신청했다.
안정공단은 국가 간 무역이 이뤄지지 않는 불개항장이라 외국적 선박인 스톨트호가 입항하려면 관계 기관의 기항 허가가 필요하다. 통영사무소는 통영시 등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기항 허가만 떨어지면 스톨트호는 언제든 통영으로 올 수 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스톨트호는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에 정박 중 폭발사고를 겪었다. 사고 당시 스티렌모노머(SM) 5천245t, 메틸 메타 크릴레이트(MMA) 889t 등 수십 종 2만 3천t의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다. 이중 SM 2천800t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SM은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폭발 충격으로 발생한 선체 균열로 SM이 선체 균형을 잡는 평형수에 대량으로 유입됐다. 심지어 4, 5번 탱크는 폭발 손상으로 밸브 조작이 불가능해 조사조차 하지 못해 오염물질의 양, 유출 여부, 선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폭발로 발생한 고열에 선체가 매우 약화해 수리를 위해 육상 작업으로 옮기는 과정에 파손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SM에 오염된 평형수가 바다로 흘러들거나, 고체나 겔, 액상으로 남은 SM이 다시 폭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선박이 입항할 성동조선과 맞닿은 진해만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청정해역(수출용패류생산 지정해역)이자 국내 최대 어업생산지다. 실제로 진해만 일대 양식장 면적은 2천229㏊로 경남도 전체의 20%에 달한다. 이중 굴 양식장만 968㏊다.
이 밖에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홍합, 피조개 등 각종 양식 어장을 비롯해 등록어선 수도 1만여 척이다. 진해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직접 종사자만 줄잡아 3만여 명이라는 설명이다. 어민들은 “만에 하나 바다가 오염된다면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통영·거제·고성어업피해대책위원회와 안정국가공단환경대책위, 진해만굴어업피해대책위 그리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31일 안정국가산단 내 HSG성동조선 부두 앞바다에서 울산 폭발 선박 통영 입항 저지와 일본 자동차 폐기물 하역을 규탄하는 선상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시작된 ‘신세리티에이스호’ 내 폐자동차 하역 작업 문제도 꼬집었다.
신세리티호는 2018년 12월 닛산 자동차 3천800여 대를 싣고 일본 요코하마를 떠나 미국으로 가던 중 하와이 인근에서 불이 났다. 이후 국제 중고 시장에 매물로 나온 이 선박을 국내 선사가 매입했고, 폐자동차 처리와 수리를 위해 성동조선에 왔다.
최근 하역장에서 연소재가 비산하는 것을 어민들이 발견, 민원을 제기했다. 현장 확인 결과, 허가조건과 달리 옥외 하역장에는 제대로 된 저감시설이 없었고 환경부는 하역작업 일시중단 명령을 내렸다.
환경단체는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신세리티호도 당국의 무관심 속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는 사고 선박의 성동조선 기항을 불허하고 평형수 SM오염과 선박 안전성을 전면 재조사한 뒤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일본 자동차 폐기물 하역장을 공개하고 2차 오염방지,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모니터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작업장을 임대해 준 성동조선을 향해 “성동을 살리기 위해 수조 원의 국민세금이 공적자금으로 들어갔고, 지역사회도 함께 노력했다. 일본 자동차 폐기물도 모자라 울산 폭발 선박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지역민을 배반하는 행위”라며 추가 예인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6월 통영시 안정국가산단에 무단입항한 이후 1년 여 만에 폐기물 반입 허가와 통관 절차를 끝낸 신세리티 에이스호가 지난달부터 불에 탄 폐자동차 하역 작업을 시작했다. 출항 당시 선 내에는 닛산 자동차 3천804대가 실렸는데, 2018년 12월 운항 중 발생한 사고로 이중 60% 정도가 전소됐다. 나머지 900여 대는 비교적 멀쩡한 상태로 일부는 시동이 걸릴 정도로 양호하다.
통영 입항 허가권을 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반대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데다, 정치권의 압박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통영이 지역구인 정점식(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8일 서정철 통영사무소장과 실무자들을 지역사무소로 불러 스톨트호 입항에 따른 인체 피해, 청정해역 훼손과 수산물 피해 여부 재조사하고 이 과정에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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