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26명에게 취득세 2천200만 원 지원
청년대출 3천만 원~7천만 원 가능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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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7.10 부동산 대책이후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6명에게 취득세 2천200만 원을 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귿세 감면혜택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이하는 100% 그 외는 50% 환급지원된다. 주택가격이 면적제한 없이 3억 원이하이며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다. 소득기준은 지난해 연말정산기준 7천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군은 이같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환급 통지문을 발송하고 지원을 돕고 있다. 군은 또 정부의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특별공급 확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에 이뤄지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현재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다.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는 15%, 민간택지에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새로 배정할 계획이다. 특별공급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 대해 적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국민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의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85%까지 늘어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연령대에 상관없이 일정 소득, 자산 기준을 맞춘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순수 추첨제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각각 120%, 130% 이하로 완화한다.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완화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추첨제와 가점제가 혼용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오는 9월 예정) 후 즉시 적용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일반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보증금 1억~3억, 연소득 4천~5천만원 구간에서 현행 2.70%에서 2.40%로 낮아진다. 만 25세 미만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에 대한 금리도 현재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된다. 대출한도도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천500~5천만원, 그 외 청년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세대출 금리 부담도 완화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일반형은 2.5%에서 2.0%로 우대형은 1.5%에서 1.0%로 인하되고 청년보증부월세대출에서도 보증금에 대한 금리는 1.8%에서 1.3%로 월세는 1.5%에서 1.0%로 각각 완화됐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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